일본 정부가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콘텐츠사업 진흥 법안’을 오는 3월 입법화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자민, 공명 등 2개 당의 의원 입법으로서 국회에 제출되는 이 법안은 크게 △지적재산권의 조사체제 정비 △콘텐츠 유통 촉진 및 확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2가지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민당은 정조 회의에서 구체적인 제출 수속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새로운 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법 성격이 짙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에서는 컴퓨터에 의한 디지털 복제기술이 진화하면서 콘텐츠 분야의 해적판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돼왔다. 따라서 이번 기본법은 해외에서의 조사 강화를 강조하는 동시에 조사체제 정비를 위한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또 법안에는 지금까지 축적된 과거 영화, TV 영상 등 지적재산권 정비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됐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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