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활성화위해선 `에스크로` 도입 입법화해야"

사진; 29일 열린 ‘e비즈니스 미래전략 세미나’에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에스크로제 도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았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자상거래업체들이 상거래매매보호서비스(에스크로)제도를 의무 도입할 수있도록 입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김성숙 선임연구원은 29일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빌딩에서 개최한 ‘e비즈니스 미래전략 세미나’에서 ‘전자상거래 에스크로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주제발표를 통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신뢰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안장치로 에스크로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대 박경혜 교수가 전국 16개 광역시도 16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지역 e비즈니스 현황 조사결과`에서는 수도권과 경남, 울산 지역의 e비즈니스수준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강원, 제주, 대전 등은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 e비즈니스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는 ‘시스템 구축 비용 및 전문인력 부족’이 55%로 가장 높았고, ‘표준화 미비(15%)’ ‘업계간 협력부족(13%)’등이 뒤를 이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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