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비즈 활성화 전략 세미나` 요지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28일 코엑스 콘퍼런스센터에서 ‘기업의 모바일(m) 비즈니스 활성화 전략 세미나’를 통해 m비즈니스 활용사례 및 현황을 소개하고 산업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지난해 4월 발족된 m비즈니스 워킹그룹(위원장 이재원)이 ‘모바일 산업 활성화’, ‘표준화 및 기술동향’, ‘법제연구’, ‘전문기관 역할연구’ 등 4개 분과위별로 진행한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발표내용을 요약한다.

 ◇기업의 m비즈 활성화 방안(박성원 명지전문대 교수)=m비즈 활성를 위해서는 우선 문화적 측면에서 기업내 공감대 형성, 모바일 관리 환경의 구비, 사용현황 파악 등이 필요하고 환경적 측면에서 공급자와 수요자 간 채널 다각화, 정책적 지원 등이 요구된다. 또 ‘기술적 측면’에서는 친숙한 사용자 환경 제공, 보안·인증 서비스, 통신비용의 절감, 연동성 및 확장성 고려 등이, ‘정책적 측면’에서는 요금 부담 완화, 모바일 도메인 증가 지원, 인증정책 도입 등이 고려돼야 한다.

 ◇기업용 모바일 솔루션 현황 및 전망(신동일 세종대 교수)=무선통신 네트워크는 3세대 서비스가 선뵈고 있고 OFDM 방식 등을 이용한 4세대 연구가 활발하다. 또 DMB, LBS, GPS, 텔레매틱스 등도 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술은 위피로 대표되는 무선 플랫폼, 홈네트워킹, 지불·결제, 미들웨어 및 보안 등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m비즈니스도 유무선 복합사업의 어려움, 기술 융합과 인프라 등의 높은 진입장벽, 유선의 모바일 전환에 따른 부담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법제도 연구(최경규 산업연구원 연구위원)=m비즈 관련법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거래기본법, 소비자보호법 등에 산재돼 있다. 하지만 m비즈 법률은 네트워크 속도와 단말기의 제한성, 공간적 이동성 등에서 e비즈니스와 차이를 갖는 만큼 m비즈를 포괄하는 법체계가 필요하다. 모바일 산업법에서는 이동성에 따른 법적 관할권의 확립, 조세의 부과, 사업자 규제, 보안성, 콘텐츠의 규제, 분쟁해결 규범의 정립 등이 기본 과제로 꼽히고 있다.

 ◇m비즈니스와 망개방(박종봉 애틀러스리서치그룹 이사)=망개방은 먹이사슬 구조를 다양화 및 분산화하고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 차별화의 동기를 제공할 것이다. 기업용 모바일 시장의 침체 원인은 이통3사가 전개하는 음성 위주의 과열경쟁, 가치사슬 형성에 앞선 ASP 사업, 수요기업의 인식부족 등을 꼽을 수 있다. 따라서 망개방을 통해 생태계 먹이사슬내 하부구조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도입 성공사례를 축적해야 한다.

<이정환기자 vict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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