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최근 정보통신부와 실무 합의한 정범구 의원 발의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협의결과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에 대한 대기업 지분제한과 홈쇼핑 데이터방송사업자의 진입절차에 대해 내달중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방송위는 내달중 문화관광부·정통부·지상파방송관계자·YTN·시민단체·경제단체·언론학자·홈쇼핑사업자·데이터방송협회관계자 등 8인 내외로 토론자를 구성, 지상파DMB와 데이터방송 등 관련 쟁점 사항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범구 의원 발의안은 지상파DMB에 대기업의 지분참여를 100%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지만, 방송위와 정통부의 협의 결과는 대기업 지분참여를 30%만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방송위 내부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찬성하는 측은 수신기의 안정적 보급과 초기 설비투자 부담 최소화, 위성DMB와의 경쟁, 플랫폼 사업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와 규제의 형평, 방송·통신 융합시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대기업의 지분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지상파DMB의 경우에도 주파수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여타 지상파방송사업자와 같이 대기업의 지분 참여를 금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 방송위원은 “지상파DMB의 대기업 지분참여 문제는 향후 방송에 대한 대기업과 특히 거대 통신사업자의 독점화 우려가 존재하므로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종합편성·보도·홈쇼핑 데이터방송사업자의 진입절차 대해서도 방송위는 홈쇼핑사업자의 과다진입으로 방송의 상업화가 가속화할 우려가 있고 검증되거나 준비되지 않은 사업자 진입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승인제로 진입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기존 홈쇼핑사업자와 규제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도 승인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데이터방송의 활성화를 위해 진입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등록제로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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