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EBS·MBC만 예외로 지상파방송 겸영을 금지한다는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합의안에 대해 SBS가 강하게 반발했다.
SBS는 최근 방송위와 정통부가 정범구 의원 발의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조정안으로 합의한 지상파방송 겸영금지를 규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방송위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SBS는 수입구조와 편성내용이 동일한 MBC와 민영방송을 차별적으로 규제한다면 헌법상의 기본권 제한 원칙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또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했다는 사실만으로 설립·주주구성·운영 등에서 MBC가 타 방송사와 구별되는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어 겸영제한을 완화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방문진이 최대주주(70%)이긴 하나 주식회사로서 운영과 업무면에서 상업방송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방송위와 정통부는 지상파방송사의 겸영과 상호간 지분 및 주식 소유를 금지하되 KBS·EBS·MBC·지방MBC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데 합의했다. 이 경우 KBS·EBS·MBC가 계열 지상파방송사를 겸영하는 동시에 이들 방송사들이 SBS·부산방송·대구방송·CBS 등 타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겸영과 지분 소유까지 합법화했다. 특히 SBS 등의 민영방송사들은 타 지상파방송사를 겸영할 수 없으나 공사가 아닌 MBC와 MBC계열방송사는 타 지상파방송사를 겸영할 수 있게 된다.
만약 MBC가 SBS의 주식을 취득한다면 SBS 또한 MBC가 출자한 계열사에 해당돼 SBS가 타 지상파방송사를 겸영할 수 있게 되며, MBC가 출자한 계열방송사가 SBS의 지분을 취득한다면 SBS는 겸영 예외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심각한 모순도 발생한다.
박희설 SBS 경영정책팀장은 “순수 공영방송인 KBS와 EBS는 제외한다하더라도 MBC는 운영구조상 상업방송과 차별성이 없는데, SBS와 차등 규제하는 것은 명백히 형평성에 어긋난다”밝혔다.
방송위는 이에 대해 MBC는 지배구조상 공영방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했다는 입장이다. MBC의 지배주주인 방문진이 방송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기관이며, 수입구조와 편성내용은 이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양한열 방송위 지상파방송부장은 “방송위와 정통부의 합의사안은 공영방송인 KBS·EBS·MBC의 계열사 겸영을 허용한다는 취지”라면서도 “법적 보완을 통해 타 민영방송사에 대한 겸영 및 지분 소유를 금지하겠다”라며 한걸음 물러났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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