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SS코드에 대한 법적논쟁 종지부
할리우드와 연관돼 있는 캘리포니아의 고급기술그룹이 DVD암호해독용 코드를 온라인상에 유포시킨 혐의로 제소해 왔던 프로그래머에 대해 이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C넷이 2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양측을 모두 담당하는 변호사의 말을 인용한 이 보도에 따르면 CVD저작권을 관할하는 단체인 DVD CCA는 캘리포니아 주정부법원에 프로그래머 앤드류 버너에 대한 자신들의 제소를 취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그룹은 4년전 버너와 일단의 웹출판업자들에 대해 [DeCSS코드를 인터넷에 올린 행위는 DVD복사 및 디코딩과정을 돕는 행위로서, 이는 자신들의 영업비밀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제소한 바 있다.
이 그룹의 결정은 지난 4년간 있어왔던 DeCSS코드에 대한 법적논쟁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다.
DVDCAA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뉴욕지역의 한 연방항소심은 미국내에서 DeCSS코드를 유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확인했다.
버너측 변호인들은 DVDCAA측의 `소 취하`라는 예상밖의 결정에 대해 [표현의 자요를 위한 승리]라고 말했다.
DVDCAA측 변호사는 한 성명서에서 자신들은 [다른 법원판결결과에 기반해 그들의 법적대응전략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DVDCAA 측 수석 변호사인 로버트 슈거맨은 [영업비밀의 경우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전례를 만들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말했다.
C넷은 [이번 소송종결이 온라인의 논란속의 DVD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버너소송은 기업의 이익이나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소프트웨어를 유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분석했다.
노르웨이 10대 소년인 욘 요한센에 의해 쓰여진 DeCSS 코드는 원래 리눅스기반의 컴퓨터에서 DVD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이 코드는 DVD CAA에서 만들고 대부분의 DVD에서 채택중인 콘텐츠복제방지시스템의 암호를 푸는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해다.
노르웨이 법원은 지난달 두 번째 판결에서도 [요한센이 DeCSS를 온라인에서 유포한 것은 노르웨이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DeCSS코드가 등장하자 할리우드영화사들 중심으로 [요한센의 소프트웨어가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의 규정을 어긴 것]이라며 지난 4년동안 웹출판사를 연방법원에 제소하는 등 법정소송을 이끌어 왔다.
한편 DVD CAA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뉴욕지역의 한 연방항소심은 미국내에서 DeCSS코드를 유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확인했다.
<배일한 기자 bail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