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VDCAA, DeCSS 유포 소송 취하

DeCSS코드에 대한 법적논쟁 종지부

할리우드와 연관돼 있는 캘리포니아의 고급기술그룹이 DVD암호해독용 코드를 온라인상에 유포시킨 혐의로 제소해 왔던 프로그래머에 대해 이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C넷이 2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양측을 모두 담당하는 변호사의 말을 인용한 이 보도에 따르면 CVD저작권을 관할하는 단체인 DVD CCA는 캘리포니아 주정부법원에 프로그래머 앤드류 버너에 대한 자신들의 제소를 취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그룹은 4년전 버너와 일단의 웹출판업자들에 대해 [DeCSS코드를 인터넷에 올린 행위는 DVD복사 및 디코딩과정을 돕는 행위로서, 이는 자신들의 영업비밀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제소한 바 있다.

이 그룹의 결정은 지난 4년간 있어왔던 DeCSS코드에 대한 법적논쟁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다.

DVDCAA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뉴욕지역의 한 연방항소심은 미국내에서 DeCSS코드를 유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확인했다.

버너측 변호인들은 DVDCAA측의 `소 취하`라는 예상밖의 결정에 대해 [표현의 자요를 위한 승리]라고 말했다.

DVDCAA측 변호사는 한 성명서에서 자신들은 [다른 법원판결결과에 기반해 그들의 법적대응전략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DVDCAA 측 수석 변호사인 로버트 슈거맨은 [영업비밀의 경우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전례를 만들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말했다.

C넷은 [이번 소송종결이 온라인의 논란속의 DVD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버너소송은 기업의 이익이나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소프트웨어를 유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분석했다.

노르웨이 10대 소년인 욘 요한센에 의해 쓰여진 DeCSS 코드는 원래 리눅스기반의 컴퓨터에서 DVD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이 코드는 DVD CAA에서 만들고 대부분의 DVD에서 채택중인 콘텐츠복제방지시스템의 암호를 푸는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해다.

노르웨이 법원은 지난달 두 번째 판결에서도 [요한센이 DeCSS를 온라인에서 유포한 것은 노르웨이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DeCSS코드가 등장하자 할리우드영화사들 중심으로 [요한센의 소프트웨어가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의 규정을 어긴 것]이라며 지난 4년동안 웹출판사를 연방법원에 제소하는 등 법정소송을 이끌어 왔다.

한편 DVD CAA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뉴욕지역의 한 연방항소심은 미국내에서 DeCSS코드를 유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확인했다.

<배일한 기자 bail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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