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현금서비스 한도축소에 따라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급전 수요자들이 카드 할부한도를 이용해 카드할인, 소위 ‘카드깡’을 받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중 신용카드사 검사시 카드할인에 대한 대응실태 등을 중점 점검항목에 포함, 신용카드사가 제도적인 예방책을 마련하고 불법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 통보 및 소송 제기 등 적극 대처하도록 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카드할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카드할인행위가 적법한 자금조달수단이 아닌 범죄행위라는 점을 반상회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신용카드사로 하여금 불법 카드할인으로 드러난 가맹점은 물론 이용자까지 금융질서문란 행위자로 은행연합회에 통보해 신용정보를 적극 공유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련부처와 협의해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 카드할인업자의 불법 광고행위를 금지시키고 카드할인업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상향조정하는 한편,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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