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현금서비스 한도축소에 따라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급전 수요자들이 카드 할부한도를 이용해 카드할인, 소위 ‘카드깡’을 받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중 신용카드사 검사시 카드할인에 대한 대응실태 등을 중점 점검항목에 포함, 신용카드사가 제도적인 예방책을 마련하고 불법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 통보 및 소송 제기 등 적극 대처하도록 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카드할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카드할인행위가 적법한 자금조달수단이 아닌 범죄행위라는 점을 반상회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신용카드사로 하여금 불법 카드할인으로 드러난 가맹점은 물론 이용자까지 금융질서문란 행위자로 은행연합회에 통보해 신용정보를 적극 공유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련부처와 협의해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 카드할인업자의 불법 광고행위를 금지시키고 카드할인업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상향조정하는 한편,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中 BOE, 삼성 갤럭시S27 OLED 공급 불발
-
2
삼성, 영남에 피지컬 AI 60조원 투자...일자리 20만개 쏟아진다
-
3
삼성 초기업노조 “호남 반도체, 정부도 회사도 우리와 협의해라"
-
4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반도체 경쟁력은 사람"… 인재 양성 체계 구축 논의
-
5
KT, 5G·LTE 통합요금제 출시…이통 3사 요금제 개편 마무리
-
6
李 대통령 “영남, 글로벌 첨단 제조업 거점으로…우주항공이 새로운 먹거리 될 것”
-
7
첫 결재는 '30분 평택'…최원용 시장, 생활권 재편 속도
-
8
AWS 이어 MS도 'FDE' 조직 신설…“3조8000억원 투자”
-
9
타타대우모빌리티, 중형 트럭 '하이쎈' 1호차 고객 인도
-
10
볼보 'EX30', 프리미엄 콤팩트 수입 전기차 판매 1위 달성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