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기세척기 특허침해 행위 중단을"
동양매직이 파세코에 식기세척기 특허 침해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 양사간 특허싸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특허법원으로부터 일부 특허에 관해 사실상 승소판결은 받은 동양매직(대표 염용운)은 지난 15일 파세코에 식기세척기 도어경첩구조, 집수실 구조 등 일부 특허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했다.
이에 앞서 특허법원은 지난해 12월 5일 동양매직이 파세코를 상대로 낸 ‘식기세척기 집수실 구조’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소송에 대해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 파세코가 부담해야 한다’며 동양매직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윤종은 동양매직 상무는 “특허법원의 판결로 특허분쟁에서 사실상 우리가 이겼다”며 “파세코가 특허사용금지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앞으로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양매직으로부터 경고장을 접수한 파세코(대표 유병진)는 오는 30일까지 대법원 항고및 대화를 통한 합의점 도출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파세코의 특허 담당자는 “법원으로부터 사실상 패소판정을 받은 도어경첩구조에 관한 특허건은 합의점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분쟁보다는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 식기세척기 도어경첩구조 및 집수실 구조 특허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