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사에 대한 불균등한 겸영 규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관련 정범구 의원 발의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한 조정대안이 문제다.
합의안은 ‘지상파방송사는 다른 지상파방송사를 겸영하거나 그 주식과 지분을 소유할 수 없지만, KBS, EBS,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한 지상파방송사업자(MBC)는 지상파DMB사업을 제외한 지상파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했다.
즉, 지상파DMB사업에 대해 모든 지상파방송사가 단독 겸영할 수 없도록 공평하게 규제했으나 지상파DMB를 제외한 TV·라디오 등의 지상파방송사에 대해 KBS·MBC·EBS만이 겸영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이러한 차등 겸영 규제 이전에 KBS2TV와 MBC의 공영성 논란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거의 민영방송 수준인 KBS2TV와 MBC가 같은 계열 방송사뿐만 아니라 SBS·부산방송·대구방송 등 민영방송사, CBS·평화방송 등의 라디오방송사까지 무제한으로 겸영할 수 있게 해준 게 합당하냐는 지적이다.
특히 MBC의 경우 수익구조나 편성내용에서 민영 상업방송과 큰 차이가 없어 민영화 주장이 끊이질 않고 있다. 공사도 아닌 MBC가 지방계열사의 겸영은 물론 심지어 MBC와 그 지방계열사의 SBS·부산방송·대구방송 등 타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지분 소유까지 합법화하는 것은 위헌 소지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새 겸영 규제안은 경남민방 설립 논란시 부산방송과 울산방송의 합병을 유도한 방송위의 정책과도 모순이다.
‘방송매체간 균형발전’과 ‘공영성·공익성 추구’라는 방송위의 정책 목표가 훼손 당하지 않으려면 ‘특정 방송사에 대한 특혜’라는 오해로 흔들리지 않아야 하며, 충분한 사전 논의와 점검이 필요하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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