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간 위탁계약을 통해 자사상표 없이 제품을 만들어 공급하는 ‘생산전문기업’ 지원에 본격 나선다.
산업자원부는 생산전문기업 지원 세부계획을 담은 산업발전법시행령(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생산전문기업은 연간매출액 중 자사상표가 없는 제품 비중이 50% 이상 기업, 대규모 기업집단에 관계없이 자사상표 없는 제품 매출액 중 계열사 매출이 50% 미만인 기업 등이 포함된다. 또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총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기업 등도 해당된다.
생산전문기업에 대해서는 생산설비 및 생산전담요원에 대한 지원과 함께 생산기술기반조성에 대한 지원, 병역특례제도 및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에 의한 인력 우선 추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벤처기업전용단지내에 입주할 경우 공장설립요건을 완화해 주고 산업집적단지 내에 생산전문기업군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도 이뤄진다. 아울러 설비투자 및 운전자금도 지원해준다.
산자부 관계자는 “산업 공동화를 막고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산을 주된 기업기능으로 하는 생산전문기업의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컴퓨터와 모니터 등 정보통신기기 분야에서 20여 중소규모 전자생산전문기업(EMS)이 있고 점차 증가 추세에 있지만 대형 기업이 없어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다”며 “생산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육성이 필요해 산업발전법안 개정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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