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구청에 찾아가지 않아도 휴대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부동산 관련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19일부터 휴대폰을 이용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시내에 설치된 프린터에서 출력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발급 대상 문서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등본 외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지적도등본,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총 6종이며 현재는 SK텔레콤 가입자만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 서비스가 SK텔레콤, 한국HP, 이즈데이터가 지난해부터 구축한 프린팅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연내에 KTF, LG텔레콤 가입자까지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용 방법은 서울 시내 훼미리마트, 롯데리아 등 총 30곳에 설치된 프린터에서 휴대폰으로 SK텔레콤의 포털 사이트인 네이트에 접속한 후 관련 메뉴를 누르면 그 자리에서 필요한 서류를 출력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문서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약 1500원 안팎이 될 예정이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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