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는 작년 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정범구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데이터방송 등을 새로 신설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부분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방송위와 정통부에 따르면 양측은 DMB를 이동다채널방송으로 정의하되 지상파 DMB는 지상파 방송 사업자, 위성 DMB는 위성방송 사업자로 각각 분류하기로 했다. 이어 위성 DMB의 경우 공공채널 구성 의무 조항 등을 폐지, 채널 구성의 선택권을 넓혀주기로 했다.
양측은 쇼핑, 뱅킹, 주식 게임 등 다양한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데이터방송의 경우 방송사업자의 분류에서 ‘데이터제공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신설키로 했다. 또 방송·통신의 경계영역 서비스를 규정한 ‘별정방송사업자’ 개념 도입은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키로 결정했다. 또 두 기관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방송의 개념 확대 사안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문광위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정범구 의원 발의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의 법안심사시 두 기관의 조정대안을 참조해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이에따라 방송법 개정안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높아졌지만,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여야간 갈등이 상존해 있어 국회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의문시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여전히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과 타 방송법 개정안을 함께 통과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에서의 방송법 개정안 통과여부가 불투명하다.
또한 4월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의 방송법에 대해 관심 여부도 미지수로 남아 있다.
방송위 한 관계자는 “정범구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두 기관이 조정대안 마련에 합의해 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에 대한 여야간 합의 여부와 4월 총선전 정치적 상황에 따라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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