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난방시스템 설비(시스템에어컨), 홈네트워크 설비, 인터넷 전용선 설비 등이 주택 분양가 산정에 포함돼 홈네트워크 및 빌트인 가전업계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그러나 가스오븐 레인지나 식기세척기, 냉장고(김치냉장고 포함), 세탁기(드럼 세탁기), 일반 에어컨, 정수기 등은 주택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는 14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주택 분양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대해 이같이 합의하고 이번주내에 관보에 게재하고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시스템가전영업팀 강태융 상무는 “건교부가 업계와 산자부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초기 단계인 홈네트워크 산업이 자국내에서 많은 사례와 신뢰성을 구축한 다음 해외 시장에 진출할 경우, 국가적인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건교부 주택정책과 김종신 사무관은 “분양가격 상승과 자원낭비 폐해방지, 소비자 선택권 보호 등 커다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업계와 관련 부처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홈네트워크는 참여정부가 범정부 차원으로 전개하는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육성사업의 한 산업군인 만큼 산업 활성화라는 대원칙 차원에서 두 부처의 협의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해 11월 홈네트워크 및 빌트인 제품을 기본 분양가에 제외시키고 대신 플러스옵션 대상으로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업계와 산자부가 반발해왔다.
<전경원기자 kwj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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