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우량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수혈을 위해 M&A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혀 개선범위와 내용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부총리는 15일 롯데호텔에서 인간개발 경영자연구회 주최로 열린 조찬강연회에 참석해 “지난 2년간 문제가 있는 벤처기업들은 대부분 정리됐다”고 말하고 “수익 모델을 갖춘 벤처기업들이 인수합병(M&A)을 통해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벤처업계와 코스닥위원회 등이 M&A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주장해 온 유가증권등록규정, 증권거래법, 상법, 세법, 기타 관련 규정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부는 창업투자회사감독규정의 창투사 투자제한 규정에 벤처 M&A 투자시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 벤처 M&A 투자로 주요 주주가 된 창투사와 그 투자회사간의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에 예외를 인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합병기업이 코스닥 기업일 경우 재등록 심사 요건을 완화하고 합병시 자금소요 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합병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개선도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주식 맞교환 등 실질적인 현금유입이 없는 M&A시 발생하는 소유지분의 양도 또는 배당의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을 검토중이다.
벤처캐피털업계 한 관계자는 “M&A는 벤처기업의 고급인적자원과 숙련된 기술을 포함한 유무형 자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또 벤처캐피털의 새로운 투자 및 회수를 촉진시키는 수단으로의 벤처 M&A 활성화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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