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경매’ 방식을 둘러싸고 한·미 전자상거래 업체간 비즈니스모델(BM) 특허권 분쟁이 일어날 전망이다.
미국계 인터넷 경매업체인 옥션은 최근 국내 최대 포털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지난달 초 오픈한 경매 서비스 ‘오픈마켓’이 자사의 특허 일부를 침해했다며 다음측에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항의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서비스개시 한달을 넘기지 못하고 부랴부랴 지난 12일부터 ‘오픈마켓’ 서비스를 중단했다.
옥션은 또 작년 말부터 한국의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마켓플레이스’를 표방하며 자사의 경매 모델을 침해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고 판단, 다음에 취한 조치를 업계 전체로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국 최대 인터넷 경매업체이자 처음으로 관련 비즈니스모델을 선보인 옥션이 특허를 무기로 ‘진입 장벽 쌓기’에 나선다면 온켓이나 G마켓 등 이미 서비스를 시작한 업체나 LG이숍 등 서비스를 준비한 업체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옥션의 이번 조치는 본사인 미국 e베이측 주도로 이뤄졌으며 다음측에 특허 침해 사실을 통보하기 전 3개월 동안의 자체 모니터링 과정을 거치는 등 치밀한 작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옥션은 자체 법무팀을 통해 최종 법률 심의를 거쳐 지난달 초 이를 다음에 통보했으며 특히 오픈마켓 서비스 중 ‘질의 응답(Q&A)’과 ‘상품 등록 코너’의 프로그램이 자체 사이트를 도용한 흔적이 짙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마켓 운영책임자인 디앤샵 사업부의 임방희 대표는 “특허 침해 부분은 모르는 일”이라며 “오픈마켓은 다음의 비즈니스 커뮤니티 카페인 ‘비즈카페’의 연장선상에서 시작했으며 지난 한달간 운영한 결과 사용자 환경, 물품 카테고리 분류 등을 개편할 필요가 있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배경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서비스 중단이 옥션이 특허를 문제삼았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옥션측은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옥션의 한 관계자는 “일부 사이트를 중심으로 시장 조사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한 것은 사실지만 e베이 및 한국기업들의 상황 등을 감안해 아직은 구체적으로 언급할 단계가 아니며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음커뮤니케이션 뿐 아니라 일부 업체도 옥션의 경매 모델과 관련해 특허 침해 소지가 있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특허 문제를 공론화할 뜻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이번 옥션의 조치에 대해 온켓의 이금룡 사장은 “이미 일반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특허권을 주장하는 것은 전체 인터넷이나 전자상거래 시장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며 잘라 말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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