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기업에 대해 올해에만 토지임대료 감면과 고용보조금 등으로 300억원이 지원된다. 또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를 도입, 16개 시·도와 중앙정부간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도 도입된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1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시책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을 2월중 관계부처 협의와 지자체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3월 말까지 제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시행령에서 보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 면제, 법인세 11년간 감면 등이 포함된 현행 세제지원제도 외에도 토지임대료 감면 및 고용보조금 등으로 올해 300억원이 지원되며 1분기 중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기업지방이전촉진센터’를 설립해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재정자립도, 인구변화율 등을 고려해 낙후지역을 추가로 지정해 오지, 접경지역 등 기존에 지정된 낙후지역과 함께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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