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기관이 행사하던 공무원 인사에 관한 권한이 각 부처에 대폭 위임된다.
행자부는 그동안 중앙인사기관이 행사해온 공무원 인사 권한을 각 부처 장관에 대폭 위임하고 각종 협의·승인 등의 절차를 간소화한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대통령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공포되는 이달 말부터 △소속기관 3급 이상 공무원 전보제청권 청장에 위임 △복수직 4급 및 5급 이하 부서내 전보권 실국장에 부여 △외교통상직과 일반직간 인사이동시 특별채용시험 면제 △승진·파견·채용·교육훈련 및 계약직공무원임용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 폐지 △학위소지자 특채시 특수전문분야 해당여부 행자부 장관 협의 폐지 등이 본격 시행된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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