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광고 편법유치 기승

 한국소비자보호원이 13일 인터넷 광고업체들의 전화 권유를 통한 부당 행위가 속출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작년 212건의 인터넷 광고 관련 피해상담 사례 분석결과 인터넷에 광고를 실어주겠다며 전화로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일방적으로 대금을 청구하거나 해약을 요청할 경우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며 해약처리를 거부하는 등의 사례가 빈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 피해 대상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잘 모르는 자영업자들이었다.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해약처리를 거절·지연하며 계속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54건)가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계약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도 광고 게재후 일방적으로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50건), 광고효과가 없거나 영업중단 등의 이유로 중도해약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36건) 등이 뒤를 이었다. 광고 계약후 사이트 폐쇄 등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사례도 23건이나 됐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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