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e러닝산업 발전의 기틀이 될 e러닝산업발전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 법이 정식 발효되는 오는 7월부터 국내 e러닝산업이 빠르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지 2003년 12월 31일자 1, 3면 참조
이번에 통과된 e러닝산업발전법은 오프라인교육과 온라인교육(e러닝)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해 교육기관에서 e러닝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앞으로 이 법의 발효에 따라 기업이 e러닝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공공기관도 일정 비율의 교육훈련을 e러닝으로 대체해 e러닝 보급 확산과 산업화를 선도하게 된다. 또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무조정실장(위원장)과 산업자원부 차관(간사위원) 등이 참여하는 e러닝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e러닝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도 수립할 수 있다.
한편 이와 별도로 e러닝 산업 육성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투입, e러닝 관련 △기술 및 콘텐츠 표준화 △산학협력에 기반한 전문인력 양성 △북미와 아시아 주요국과 국제협력 강화 △통계조사 및 확산보급 등에 나선다.
전자상거래총괄과 이창한 과장은 “이번 법 발효를 계기로 e러닝 시장규모는 급신장해 오는 2006년에는 올해의 두배 이상인 7조원대까지 성장할 전망”이라며 “e러닝이 e비즈니스의 핵심시장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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