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재정경제부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해 전자출판물로 납본필증을 받은 무형의 온라인 전자출판물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로 보아 7월부터 부가세를 면제키로 하는 등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경부는 지금까지는 유형의 고체물(CD-ROM 등)에 수록된 전자출판물에 한하여 도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온라인 전자출판물이 확대됨에 따라 면세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전자출판물이 면세받으려면 한국전자출판협회 산하 한국전자출판물인증센터로부터 전자출판물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한편 문화관광부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출판물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문화관광부 고시를 7월 이전에 개정, CD롬으로 한정하고 있는 전자출판물 기준에 온라인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전자출판물의 경우 그림과 텍스트의 비중이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기준도 추가하기로 했다. 문화부에 따르면 현재 전자출판물시장은 CD롬과 온라인을 합쳐 연간 2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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