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방송위, DTV 전송방식 합의문 해석 엇갈려

 지상파 디지털TV(DTV) 전송방식 논란을 조기 종식시키기 위해 지난 5일 노성대 방송위원장과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 양 기관이 엇갈린 해석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되는 합의문구는 ‘디지털 전송방식은 정보통신부가 주관부처이며 디지털 전환일정은 방송위원회가 주관기관임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각각의 주관사항에 대해 상대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결정키로 했다’라는 내용 중 ‘디지털 전환일정은 방송위가 주관기관’이라는 문구다.

 방송위는 DTV 전환일정 추진 주체가 방송위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정통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광역시 소재 방송사, 도청소재지 방송사, 시군구 소재 방송사들의 DTV 전환일정 연기 등의 정책을 방송위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방송위가 발표한 합의문이 양기관의 공식 합의문이 아닐 뿐 아니라 이미 실시되고 있는 수도권 소재 방송사의 DTV 전환일정을 제외한 모든 방송사의 DTV 전환일정은 정통부 소관 업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통부는 지난 2000년 방송위·정통부·방송계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가 결정한 ‘지상파TV방송의 디지털전환을 위한 종합계획’ 중 방송위가 전환일정을 연기 및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은 수도권소재 방송사에 국한된다고 강조했다.

 한 방송위원은 “양 기관장이 합의한 사안에 대해 정통부가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또 DTV 전환일정은 방송법에 의해 방송위 주관사안임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합의문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방송 프로그램이 아닌 시설 및 기술에 대한 전환일정 추진 주체는 분명히 정통부”라며 “만약 진대제 장관이 DTV 전환일정 추진 주체가 방송위이라고 합의했다면, 소관 업무를 규정한 관련 법규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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