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들이 보관중인 해지고객 정보중 필수항목을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삭제토록 하는 ‘이동통신사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해당업체들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통 3사가 보유하고 있는 870만여명의 해지고객 정보중 국세기본법 등에 의해 보유가 인정되는 성명, 주민번호 등 필수항목을 제외한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된다. 삭제되는 고객정보는 고객의 예금계좌, 이메일주소, 직업 등이다.
또 다른 법률에 의해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보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지고객 개인정보의 보유근거, 보유정보의 범위, 보유기간을 이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한편,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해킹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지고객 정보를 현재 이용하고 있는 고객 데이타베이스(DB)와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고, 가입계약서 등 원부는 본사에서 통합관리, 직원들의 접근권한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했다.
정통부는 이같은 지침을 작년 10월부터 시민단체,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관을 통해 마련했으며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이 지침을 초고속망 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도 준용토록 할 계획이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LG유플러스, 자사주 540만주 전량 소각…800억 규모
-
2
“공공 SDN 사업 조달 기준 SW 지식재산권 평가도 추가 필요”
-
3
배우는 실사·배경은 AI…CJ ENM AI 영화 '아파트' 공개
-
4
[ET톡] 무엇을 위한 징벌적 과징금인가
-
5
문체부, 'K게임' 재도약 논의... 주52시간 유연화·세액공제 속도낸다
-
6
kt 넷코어, 139개 협력사 초청 '파트너스데이' 개최
-
7
아카마이, 티빙에 차세대 보안 구축…비즈니스 연속성 강화
-
8
PP업계 “콘텐츠 수익배분·광고규제 개선 시급” 정부 건의
-
9
방미통위, 롯데카드 CI 유출에 과태료 1125만원 부과
-
10
크래프톤, 1분기 매출 1.3조 '역대 최대'... PUBG 프랜차이즈만 1조 돌파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