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들이 보관중인 해지고객 정보중 필수항목을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삭제토록 하는 ‘이동통신사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해당업체들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통 3사가 보유하고 있는 870만여명의 해지고객 정보중 국세기본법 등에 의해 보유가 인정되는 성명, 주민번호 등 필수항목을 제외한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된다. 삭제되는 고객정보는 고객의 예금계좌, 이메일주소, 직업 등이다.
또 다른 법률에 의해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보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지고객 개인정보의 보유근거, 보유정보의 범위, 보유기간을 이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한편,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해킹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지고객 정보를 현재 이용하고 있는 고객 데이타베이스(DB)와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고, 가입계약서 등 원부는 본사에서 통합관리, 직원들의 접근권한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했다.
정통부는 이같은 지침을 작년 10월부터 시민단체,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관을 통해 마련했으며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이 지침을 초고속망 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도 준용토록 할 계획이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내달부터 신분증 무단 수집·보관 휴대폰매장 판매자격 박탈
-
2
SKT, T우주 '구글 AI 플랜' 출시
-
3
SKT, 40만원대 '갤럭시 와이드9' 단독 출시
-
4
올 2분기 해킹 그늘 걷어낸 통신 3사…“이제는 AI로 성장”
-
5
휴니드, 공동대표이사 체제로 경영체계 개편…중장기 성장전략 실행력 강화
-
6
KT, 50만원대 AI폰 '갤럭시 점프5' 출시
-
7
'K-축구 혁신위' 6일 출범…박지성·이영표·박주호 '한국 축구 살리기' 나섰다
-
8
SKT·KT, 퀀텀코리아 2026서 차세대 양자암호 기술 공개
-
9
'고양고양이'도 컴백…민경선 고양시장표 변화 첫 결재에 포함
-
10
웹툰 플랫폼, 나루토·강철의 연금술사 등 검증된 만화 IP로 독자 유입 경쟁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