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등 저작인접권자에게도 전송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홈페이지 자료마당에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오는 17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일반인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따로 진행하지 않는다.
이번 개정은 음악을 만든 저작자에게만 전송권을 부여하는 기존 저작권법이 온라인 음악서비스를 둘러싼 사법적 판단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판단하에 추진됐으며 온라인 음악서비스 시장에서 음반사의 영향력을 크게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을 집중시켜 왔다.
실제로 새로운 저작권법이 발효되면 음반사가 음원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서비스하는 음악사이트를 제재하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돼 현재 음반사와의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일부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들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임원선 과장은 “이미 관계부처와의 협의는 진행했으며 이르면 2월 정기국회 때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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