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은 5일 공기업 등 정부산하 기관장의 향후 인사 기준과 관련, “탁월한 운영을 한 사람은 두세번 연임도 가능하겠지만 이번엔 경질 대상의 폭과 기준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수석은 이날 오전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공기업 임원평가때 수를 받을 경우 연임하고, 우·미는 임기를 채우고, 양·가는 형사적, 법률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로 경질조치됐다”면서 “종전엔 미까지 임기를 채웠지만 이번엔 미도 경질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수석의 이같은 발언은 오는 2월께로 예상되는 공기업 등 정부산하 기관장들의 교체 폭이 상당히 클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주목된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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