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EU 수출 `신화학물질관리제도` 비상

유럽연합 `규정안` 연내 시행땐 주력기간산업 타격

 유럽연합(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규정안’이 연내 시행될 것으로 예상돼 대 EU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5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EU가 올해안에 ‘안전성 없는 화학물질은 시장에 내놓을 수 없다’고 규정한 ‘REACH 규정안’을 시행할 경우에 당장 제품 생산과정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전자, 전기,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력기간 산업의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REACH는 화학물질의 사용량과 유해성에 따라 등록, 평가 및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연간 1톤 이상 사용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유럽화학물질관리청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REACH가 규정한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는 화학산업뿐만 아니라 제품 제품 생산과정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전자, 전기, 자동차 등 모든 산업에 해당돼 이에 대비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나라의 대EU 수출에 커다란 영향이 예상된다.

 산자부 김철호 서기관은 “REACH시스템이 시행되면 업계가 물질의 안전성까지 증명해야 하며 EU역내 제조 및 수입업체는 모든 화학물질을 등록해야 한다”며 “이는 EU 국가에 안전성을 이유로 외국 물질의 수입금지 명분을 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REACH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산업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업계의 실천수단인 청정생산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업계는 지난해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를 주축으로 석유화학공업협회와 도료안료공업조합 등 7개 단체가 협의체를 구성, 화학물질의 등록과 검사 및 심사 업무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산자부도 화학관련 기업뿐 아니라 전문 지식 및 정보 부족으로 곤란을 겪어왔던 관련 중소기업의 대응을 돕기 위해 조만간 REACH규정안 한글 번역판을 배포할 계획이다. 한글 번역판은 산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또는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http://www.knpc.re.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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