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주금 납입 보관증을 위조해 주금을 납입하지 않은 채 자본금을 허위로 늘린 모디아, 대호, 중앙제지, 동아정기 등 4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이들 기업의 시세 조종과 분식 회계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 기업이 주금 납입 사기를 벌이는 과정에서 시세 조종과 회계 관련 장부를 분식 처리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필요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종전까지 증자 대금을 납입했다가 즉시 인출하는 ‘가장 납입’은 있었지만 주금을 아예 넣지 않는 ‘주금 허위 납입’은 이번이 처음으로 시세 조종과 분식 회계 조사가 끝나면 이들 기업을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4개 기업은 지난해 4∼12월까지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주금을 납입하지 않고도 총 1300억원 상당의 자금이 들어온 것으로 주금 납입 보관 증명서를 위조한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5일 대호, 중앙제지, 동아정기, 모디아 등 4개 기업의 주금 허위 납입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는 1만5000여명에 달하고 피해 규모는 49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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