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사업자를 바꾼 가입자가 올들어 2만명이 넘어서는 등 번호이동성제도가 예상외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따라 KTF와 LG텔레콤의 011, 017가입자 빼오기가 더욱 거세지면서 업계 판도 변화까지 조심스레 점쳐지지만 약정할인제를 인가받은 SK텔레콤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예정이어서 이동통신시장이 새해 벽두부터 혼전에 휩싸이고 있다.
4일 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업체들에 따르면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시행 나흘째인 이날 오후 2시 현재 SK텔레콤에서 LG텔레콤과 KTF로 사업자를 바꾼 가입자가 총 2만6896명으로 집계됐다. LG텔레콤으로 이동한 가입자는 누계 1만5350명, KTF로는 1만1546명이 옮겼다.
그러나 첫날 벌어졌던 SK텔레콤의 요금정산시스템 오류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지 않은데다 여러 돌발변수로 전환가입 처리가 지연되면서 그 책임소재 여부를 놓고 정부와 업체들간 책임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LG텔레콤과 KTF는 “번호이동 신청자 중 전환가입이 완료된 가입자가 60∼70%에 머물고 있다”면서 “고의성이 판단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서 오늘부터 SK텔레콤이 사용요금의 최대 35%를 깎아주는 약정할인제를 LG텔레콤과 KTF에 이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번호이동성제를 둘러싼 혼전 양상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SK텔레콤의 약정할인제는 번호이동성제를 통해 보다 값싼 요금제를 찾아 사업자를 바꿀 계획이었던 고객들을 되잡는 대응책으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통신위원회는 4일 SK텔레콤이 번호이동 신청 고객에 대한 전화 마케팅 등 번호이동성 관련 불법 마케팅을 벌였는 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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