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문화
◇일본 대중문화 전면 개방=일본 대중문화 개방대상 8개 부문 중 이미 전면 개방된 2개 부문(출판만화, 대중가요 공연) 외에 영화, 음반, 게임 부문이 전면개방된다. 18세관람가 및 제한상영가 영화의 수입이 허용되며 일본어 가창음반이 들어온다. 게임 부문에서는 플레이스테이션, 게임큐브 등 콘솔 게임기용 비디오게임 타이틀이 정식수입된다.
◇일본 방송시장 개방=케이블과 위성방송을 통해 일본 방송 프로그램을 볼 수 있게 된다. 생활정보 등 교양 프로그램은 전 매체에 전면 개방되며 국내에 개봉된 일본 애니메이션을 케이블 및 위성 방송으로 볼 수 있다. 지상파TV에선 일본 대중음악의 내한 공연 중계방송이 허용된다.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구축=각 영화관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발권, 관객, 매출 현황 데이터를 집계하는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이 내년 1월 1일부터 가동된다. 이 시스템이 정상운영되면 관객수나 입장수입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철마다 재연되는 극장가의 ‘관객수 부풀리기’나 ‘순위다툼’이 사라질 전망이다.
◇문예진흥기금 모금 폐지=박물관, 공연장, 영화관, 미술관 등의 입장료에 부과되던 2∼6.5%의 문예진흥기금이 사라진다.
◆ 행정·민원
◇인터넷민원서비스 확대=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가 현행 3종에서 9종으로 크게 늘어난다. 따라서 이달부터 토지·임야대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 외에도 주민등록등본초본, 건축물관리대장, 농지원부등본, 장애인증명, 모자가정증명 등이 인터넷 민원 발급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행자부는 국가 공문서에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주소와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를 명기토록 할 계획이다.
◇전자관세청(e-Custums)구축=현재 VAN·EDI 단일 방식으로 운영중인 통관전산망에 인터넷·웹 방식을 추가 도입, 수출입 신고인의 여건·성향에 따라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EDI·인터넷 병행 수출입 신고체제를 구축한다. 통관 자동화 시스템과 전자정부 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민원 신청시 추가로 요구하는 각종 첨부 서류를 줄이는 한편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특별 통관 절차를 마련, 효율적인 통관 관리 체제 구축에 나선다.
◇교육부 팩스민원발급제도 확대=전국 국·공·사립 초·중·고교에서 24종의 학교 관련 민원서류를 팩스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 교직원을 위주로 발급 대상 민원 서류가 경력·재직·퇴직증명서 등 9종을 불과했지만 내년부터는 성적증명서, 제적증명서, 재학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생활기록부사본,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15종이 새로 추가된다.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대상공사 확대=그간 도급 금액 3억원 이상의 건설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통보를 해야 했지만1월부터 전자 통보 대상 공사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확대·적용된다.
◇정부내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정부 내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율이 높아진다. 2004년에는 목표율 34%를 달성하고 2007년까지 4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법령 입법예고시 홈페이지 게시 의무화=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에 대해서는 법제처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주요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법령안 입법예고 절차를 보완해 법령안의 주관기관장은 입법예고시 주요내용, 의견제출기관,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토록 했다. 특히 홈페이지에는 신구 조문대비표를 포함한 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는 한편 입법예고 후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에도 해당 부분에 대해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해 국민들이 주요 정책변경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전국·전제대 및 행정기관간 전자문서유통 개시=국방부·전군·전제대와 행정기관(시·군·구 단위)간 온라인 전자문서 유통체제가 도입된다. 국방부·국방부직할부대·합동참모본부·육·해·공군본부 및 각 행정기관은 3월부터 온라인 전자문서 유통을 개시한다. 이어 육·해·공군 예하 전제대와 행정기관간에는 7월부터 온라인 전자문서 유통이 시행된다.
◇제대군인지원센터 설립=제대군인의 진로지도와 취업, 창업지원 등 전역자의 사회복귀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제대군인지원센터가 2월에 개소되어 운영에 들어간다. 또 1월부터 제대군인 취업전문 인터넷 사이트가 개설돼 실시간으로 제대군인의 구인과 구직에 대한 정보제공과 취업지원을 알려주게 된다.
◆ 증권·투자
◇코스닥시장 진입 기준 강화=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적정’이거나 ‘한정’이어야 했던 기존 진입기준을 ‘적정’만으로 제한한다. 일반기업 자본금은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최근 사업연도 자기자본수익률(ROE)이 10% 이상 돼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벤처기업은 자본금 5억원 이상, 최근 사업연도 경상이익 실현, ROE 5% 이상이 되어야 한다.
◇우리사주 과세특례제도 개선=종업원출연금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종업원 3년 보유후 인출시 인출주식의 9% 분리과세에서 인출금 50% 비과세로 변경된다.
◇선진국형 지주회사의 도입=부채비율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현재 일부 전환 유형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유예기간도 모든 유형으로 확대된다.
◇코스닥시장 퇴출기준 강화=경상손실이 발생하고 시가총액이 50억원을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런 상태가 2개 사업연도 연속되면 퇴출. 최저주가 퇴출기준은 액면가의 30% 미만에서 40% 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
◇상장 주식·선물 거래소 이관=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됐던 KOSPI200,지수선물, 지수옵션, 주식옵션 등 상장 주식선물이 선물거래소로 이전된다.
◇공모주식 배정비율 조정=고수익 펀드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비율이 기존 45%에서 30%로 축소된다. 주간사 증권사는 나머지 공모주식을 일반청약자 및 기관 투자자에 자율적으로 배정할수 있다.
◇분기배당제도 도입=반기·결산 배당만 가능했던 배당제도가 분기도 허용된다.
◆ 경제일반
◇카드 소득공제율 조정=현행 총급여 10% 초과액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0%, 체크 및 직불카드 공제율 30%를 카드 종류에 관계없이 20%로 일원화되고 기명식 선불카드가 대상에 추가된다. 또 이르면 하반기부터 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돼 현금을 사용해 물건을 산 후 영수증을 받으면 신용카드와 같이 2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주5일 근무제 도입=공기업과 금융·보험업,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된다. 그러나 1000명 미만 사업장이라도 노사가 합의하고 노동부에 특례신고를 하면 가능하다. 공무원들은 1월부터 월1회씩 시행하다 7월부터 월2회로 확대된다.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국내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최대 취업기간은 3년으로 제한된다.
◇소비자안전센터 설치=일상생활에서 소비되거나 사용되는 물품 또는 서비스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위해 정보를 24시간 수집·분석해 소비자들에게 경고하는 소비자안전센터가 설치된다.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 청구제도 신설=공정거래법 위반사건의 경우 손해액 입증이 곤란해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할 우려가 있는만큼 법원이 관련 증거와 변론 취지 등을 감안해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게 했다.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 확대=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의 규모를 현행 추정가격 3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한다.
◇기업결합 심사절차 개선=기업결합회사중 한쪽의 자산총액과 매출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소규모일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무역 범위에 용역 수출입 포함=지난 연말부터 시행된 대외무역법에 의거해 무역의 범위가 물품,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용역(컨설팅, 법률, 회계, 엔지니어링, 디자인, 컴퓨터시스템설계, 문화콘텐츠, 기술 등)으로 확대된다.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의 통합운영=하반기부터 시행예정인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종전의 관세자유지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통합운영된다. 따라서 종전의 관세자유지역에는 기존 업종에 제조업종까지 입주를 허용하게 되며 기존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반입신고한 내국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또 자유무역지역안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토지·공장 등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연차휴가 일수 조정=현행 1년 근속때마다 1일씩 늘던 연차휴가 일수가 새해부터는 2년당 1일로 바뀐다. 이에따라 총 연차휴가 일수는 15∼25일로 조정된다. 월차휴가는 없어지며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변경.
◇근로자 세부담 경감=현행 500만원인 본인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를 없애고 전액 공제해 준다. 대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도 1인당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봉 2,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결혼, 이사, 장례때 각각 1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근무 근로자 주택마련 지원=중소 제조업체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장기근속자에게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에 따라 주택공급때 우선분양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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