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새해 이렇게 달라진다(1)

 새해에는 이동전화 가입자가 통신회사를 바꾸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던 번호는 그대로 유지되는 번호이동성제도가 실시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전국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균형발전시책이 본격 추진된다. 또 신규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제도가 도입되고 벤처기업의 코스닥 진입 및 퇴출 기준이 강화되는 등 정보통신·산업정책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생긴다. 일본 대중문화도 기존 2개 부문 외에 영화, 음반, 게임이 추가로 개방되며 행정 분야에서는 인터넷 발급 민원 서류가 기존 3종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이 포함된 9종으로 크게 확대된다. 그밖에 중소벤처와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많은 것이 달라진다. 따라서 바뀐 제도를 몰라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분야별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 정보통신

 ◇이동전화번호이동성 제도 시행=이동전화 이용자가 통신회사를 바꾸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던 번호는 그대로 유지한다. 회사별로 적용시기는 달라 1월부터 SKT가입자, 7월부터 KTF가입자, 2005년 1월부터 LGT가입자가 다른회사로 이동할 수 있다. 이때부터 모든 이동전화 이용자는 자유롭게 원하는 회사를 바꿀 수 있다.

 ◇이동전화 010번호 통합 시행=1월부터 이동전화에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 번호를 변경할 경우 기존 이동전화사업자의 번호 대신 통합번호인 010번호를 부여받는다.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 확대 시행=시내전화 가입 회사를 바꾸더라도 전화번호는 그대로 쓰는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가 올해 청주 안산 김해 순천 등 17개 지역외에, 3월에는 인천 대구, 7월에는 부산, 8월에는 서울지역으로 확대 실시된다.

 ◇이동전화 해지 및 이용정지 제도 개선=이동전화가입자들은 대리인을 미리 지정해 놓으면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없이 손쉽게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군복무자도 월 3500원의 일시정지료만 내면 번호를 유지하고 있다가 휴가기간중에 쓸 수 있게 된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특등급인증 신설=1월부터 각 가정의 세대단자함까지 100Mbps급 이상의 광케이블을 설치해 디지털방송 시청이 가능한 공동주택에 대해 별 4개의 특등급을 부여하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특등급 인증기준이 신설된다.

 ◇전기통신사업 민원 온라인서비스 실시=3월부터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 민원 13종에 대해 정보통신부전자민원창구(http://www.emic.go.kr)를 통하여 민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홈페이지, 이동전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처리상태도 확인할 수 있다.

 ◇사이버 스쿼팅 행위 규제=그동안 법원의 판례에 의해 이뤄지던 도메인 이름 등록말소 청구의 근거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사이버 스쿼팅으로 인한 손해 배상 및 신용 회복조치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 중소 ·벤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중소기업의 고급 인력 활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수·연구원의 기업 임직원 겸임·겸직 특례 인정이 현행 벤처기업에서 일반 중소·제조업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이 대학내 협력연구소 설립시 기업부설연구소로 특례 인정을 받게 된다. 청년 인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교육 훈련을 시킨 후 기업 채용으로 연계하는 ‘청년 채용 패키지 사업’이 신규 추진되고 업종별·지역별 조합 단위로 ‘인력구조고도화사업’을 실시, 회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채용 활동 및 주5일제 도입, 공동 교육훈련 등을 지원한다.

 ◇벤처기업 M&A 활성화 대책 시행=벤처기업간 20% 한도내에서 주식 교환을 허용토록 한 현행 제도가 4월부터 벤처기업과 타 법인 주주간 주식 교환도 허용된다. 또 구주의 현물출자 및 신주 발행을 통한 주식교환제도가 신설되고 벤처기업과 다른 기업간 합병시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 절차를 주주총회 이전으로 단일화하는 등 관련 절차가 간소화된다.

 ◇벤처혁신능력평가 점수 상향 조정=혁신능력평가 점수를 현행 50점 이상에서 55점 이상으로 상향하고 2005년에는 60점으로 조정, 벤처기업의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지원=여성기술인력의 창업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종전에 사업자등록증상 영업개시일 1년 이내 인 사업자에 대해 지원하던 것을 3년 이내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물론 여성회관 등의 교육프로그램 수료자에게도 확대한다. 또 여성가장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도 확대해 저소득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창업자금(임차보증금)을 30억원을 지원한다.

 ◆ 과학·기술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운영=‘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전국 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이에따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여성과기인 육성 정책이 실시된다.

 ◇과학기술진흥기금 용도 추가=‘과학기술기본법’ 개정에 따라 내년초부터 국공립 과학관 건설, 지방과학 진흥사업, 한국과학문화재단 사업비가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지원된다.

 ◇성과중심 R&D평가체제=내년부터 국책 R&D과제 평가결과, 미흡한 연구자에 대한 제재는 강화되고 우수자에겐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표준연구관리 용어·서식 통합=연구관리제도 개선 차원에서 각 부처별로 달리 사용하고 있는 연구관리 용어와 서식이 통합, 산·학·연 연구원들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방사능 방재훈련실시=‘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이 발효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방사능 방재훈련이 매 5년마다 실시하게돼 내년에 첫선을 보인다.

 

 ◆ 산업지원

 ◇균형발전시책추진=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전국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균형발전시책이 본격 추진된다. 우선 지역전략산업이 육성되고 지역혁신체계가 구축되며 수도권·비수도권을 포괄하는 지역발전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지자체의 ‘지역혁신발전계획’을 바탕으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지자체가 제시한 사업우선순위를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수립=올해부터 앞으로 5년간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된다.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 지역의 산학연 연계 사업추진,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의 각종 시책은 모두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또 중앙정부의 지역사업 예산 지원방식이 지역마다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연계해서 지원하게 되며 지역은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공장설립옴부즈만 사무소 설치 및 운영=2월부터 시행되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7조의3및동법시행령제11조의3에 의해 공장설립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 또는 건의 사항의 접수·조사 및 처리업무가 시작된다. 또 공장설립 관련 행정규제의 완화 및 정비방안이 마련되고 공장설립관련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이행도 건의된다.

 ◇신규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제 도입=1일부터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로써 공장시설 등의 신축 등을 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외국인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외국인투자기업에 현금으로 지원하는 캐시그랜트제도가 도입된다.

 ◇외국인투자유치 공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외국인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해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구역전기사업제도신설=하반기중 시행 예정인 전기사업법 제2조, 제7조, 제92조의2에 의해 구역전기사업자는 전기를 생산해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특정한 공급구역내의 전기사용자에 직접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집판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 직접 공급은 계속 허용된다.

 ◇학교 기업 설치·운영=대학이 직접 기업을 운영할 수 있고 수익이 나면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지급할 수도 있게 된다. 대학생들이 학교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통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4분의 1까지 취득할 수 있고 학교 기업에서 순익이 발생하면 관련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성과금 형태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영업비밀보호 강화=6월부터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시 현행 개인만 처벌하던 규정을 법인으로 확대하고 부당이득 가중 벌금제도를 신설, 국내외 유출시 이득액의 2∼10배 벌금을 부과하는 등 벌금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영업 비밀 침해자에 대해서는 고소없어도 처벌이 가능해지며 기존 영업 비밀 대상 범위도 기존 ‘기술상’에서 ‘경영상’으로 확대·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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