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산업자원부·재정경제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지난 10월 30일 발표한 ‘시장개혁 로드맵(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안에 따르면 전자투표제와 공익소송제의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간담회 등 별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용을 보완하기로 했다. 전자투표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은 법무부가 내년 상반기 중 발족할 예정인 ‘상법개정특위’를 통해 검토·추진해나가기로 경제 부처간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공익소송제는 집단소송·단체소송 및 현행 민법상 선정 당사자 제도 등 여러 대안을 포함해 우리 법 체계와의 정합성, 도입 시기 등에 대한 종합 검토가 필요하므로 중장기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산업 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 차단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 보유 자기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제한, 금융회사의 계열 분리청구제 도입, 대주주 등과의 거래 내역 공시 및 이사회 의결 의무화 확대,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금융 감독 및 검사 강화, 비상장금융회사의 투명성 강화, 대주주 및 주요출자자 자격요건 강화, 대주주 등에 대한 자산운용규제 강화 등 7개 과제을 집중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 가운데 금융회사 보유 자기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 보유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시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하고 행사 내역에 대한 공시제도를 강화하며 의결권 행사 범위(현행 30%)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의결권 제한 적용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경제장관 간담회에 앞서 49개 기업집단 구조조정본부장과의 간담회, 학계·재계·소비자단체 등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경쟁정책 자문위원회 개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로드맵(안) 전반에 대해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배경 설명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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