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각당 농촌지역 출신 의원들의 표결저지로 무산됐다.
박관용 국회의장은 본회의 도중 정회를 선언한 뒤 각당 총무 및 원내대표와 긴급회담을 갖고 “농촌출신 의원들의 저항으로 무리하게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따라 작년 10월 협상을 타결하고 올 2월 공식서명한 협정의 비준이 1년이 지나도록 이뤄지지 못하게 돼 국가 신뢰도 추락은 물론 일본·싱가포르와의 협상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국회는 이에 앞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제한을 완화, KT의 외국인 최대주주를 5%지분까지 인정하되 공익성심사제를 도입하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과 정부가 인터넷주소자원 관리를 하도록하고 인터넷주소선점행위를 금지하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등을 의결했다. 또 희귀, 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목적외에는 체세포핵 이식행위를 금지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지방분권 3대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30일 FTA관련 예산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이날 FTA비준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새해 예산안을 확정, 처리키로 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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