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삼성전자와 쌍용차의 수도권 공장증설을 허용하기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입법예고된다.

 산업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오전 부총리 주재로 열리는 경제민생점검회의에 상정, 부처간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집적활성화법은 2주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밟은뒤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중 시행된다.

 이에따라 지난 5월 시작된 삼성전자와 쌍용차의 수도권 공장 증설 문제는 7개월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삼성전자는 법이 발효되면 부지를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중 공장증설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공장 증설은 기존 30만평 부지외에 17만평을 추가로 확보하고 2010년까지 600억달러를 투자, 현재 완공 또는 공사중인 6개라인에 6개라인을 더 갖춘다는 프로젝트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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