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약정할인제 시행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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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통시장 출혈경쟁으로 치닫나?’

 통신위원회가 LG텔레콤의 약정할인제를 단말기에 대한 불법 보조금이 아니라며 사실상 허용키로 하고 손을 들어줬다. 이에 KTF와 SK텔레콤은 곧바로 동일한 요금 상품을 내놓겠다고 나서 이동통신시장의 요금인하 경쟁이 본격화됐다.

 그러나 이같은 요금 경쟁은 내년도 시행될 번호이동성제와 맞물려 상호 고객뺏기 경쟁으로 연결돼 또다시 과열·출혈 경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당초 약정할인제를 가입자 확보 수단으로 여겼던 LG텔레콤은 SK텔레콤과 KTF의 참여로 가입자 확보에서나 수익성에서 기반이 더 약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반면 일각에서는 통신요금의 인하로 사용량이 늘어나 서비스 기반의 경쟁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내놓아 요금인하가 이통시장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통신위, 약정할인제 사실상 전면 허용=통신위원회의 이번 심의결과는 LG텔레콤뿐만 아니라 이통사업자들이 약정할인 가입자 모집시 ‘단말기가 공짜, 무료’ 등의 홍보문구를 내걸지 않고 단말기 보조금처럼 여겨지지 않도록 오해의 소지만 없애면 무방하다는 결론이다. 물론 그동안 불법적으로 제공해온 단말기 보조금에 대해 이통3사에 총 29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약정할인은 요금제인 만큼 소비자 이익도 있을 것이라는 데서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위는 위반시 제재 조항이나 오인할 수 있는 기준을 달지 않았다. 또 영업현장에서 판매자와 고객간에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오갔는지를 확인할 방법도 없다.

 더욱이 중도해지시 발생하는 반환금액, 반환조건 등을 이용약관에 합리적으로 제시하라는 명령만 내렸을 뿐 위약금 폭도 규정하지 않았다.

 통신위측은 이에 대해 “기간·사용량·자기 귀책 사유 등을 고려해 중도 해지 위약금 문제를 개선토록 명령했다”면서 “위약금 폭 등은 업체들과 추후 마련할 예정”이라고만 밝혀, 사실상 약정할인제의 위약금과 관련된 이용자 이익 저해 방지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시장과열인가, 서비스 경쟁인가=문제는 이같은 약정할인제도가 SK텔레콤과 KTF 등 경쟁사에서 앞다퉈 도입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당초 통신위 판단에 “시장과열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던 SK텔레콤 역시, 약정할인제 도입을 하겠다고 방침을 선회, 시장과열의 주체로 동참했다. KTF는 통신위의 판결을 기다렸다는 듯이 약정할인 요금제를 미리 만들어두고 발표했다.

 그러나 약정할인제는 고객입장에서는 요금이 싸진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나 이통업체들은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ARPU)이 대폭 낮아져 수익기반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약정할인은 고액사용자나 저액사용자 할 것없이 모든 고객이 사용하는 금액만큼의 요금인하를 받는 것이어서 ARPU의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LG텔레콤. 당초 약정할인제와 뱅크온 사업을 무기로 가입자 확보에 나섰던 LG텔레콤은 선발업체들의 맞공격에 가입자를 확보가 불리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요금이 싸져 고객들의 사용량이 늘어난다면 전체 수익이 저하되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고객확보 및 유지를 위한 마케팅 활동과 통화품질 개선을 위한 투자 등 비용 지출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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