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안은 이번 국회 통과로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정부예산, 부담금 등으로 공공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부산하기관에 대해 경영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기관장추천위원회를 구성, 국민을 대상으로 공시하는 등의 내용을 마련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로부터 출연금 규모가 연간 50억원 이상인 기관과 정부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해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방만한 경영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경영실적평가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또 기획예산처에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산하기관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활동하게된다. 이밖에 산하기관 기관장의 임명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기관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며, 산하기관의 이사회 운영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비상임이사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기획예산처는 이 법안의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해 적용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과 기관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등에 나서는 한편 경영평가 방법 및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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