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전산망 지연 및 다운사태와 관련해 경찰청과 행자부가 시스템 공급 및 유지보수 업체에 법적·경제적 책임을 물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국가전산망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스템 공급 및 유지보수를 맡은 업체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은 경우는 전례가 없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전자정부전문위원회가 15일 개최한 회의에서 경위보고에 나선 경찰청 교통기획과의 양청문 전산실장은 경찰청 면허등록시스템 장기 다운사태와 관련, I사가 공급한 전원시스템의 문제로 인한 것이므로 I사측에 지체보상금을 지불토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 조명우 자치정보화과장도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 1시간 가량 지연된 것이 S사측의 파일경로 지정 실수로 인한 것이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자정부전문위원회는 최근의 전산망 다운사태는 안전성을 생명으로 하는 국가전산망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감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행자부와 정통부를 주축으로 △국가전산망 전반에 대한 시스템장애 복구체계 △백업시스템 구축 △아웃소싱 기반의 시스템 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요구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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