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오는 2004년 1월부터 벤처기업 확인요건 중 혁신능력평가 기준 점수를 현행 50점에서 55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혁신능력 점수가 55점이상일 경우에만 확인 유형별 요건심사를 거쳐 벤처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올해말까지 벤처확인을 신청하는 기업은 현행대로 50점을 적용하게 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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