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2개사중 1개사는 주주총회때 특정인을 위해 의사 진행을 방해 또는 협력하는 ‘총회꾼’의 동향을 미리 파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박승복)가 내놓은 ‘상장회사 주총백서’에 따르면 작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주총을 개최한 383개 상장사 가운데 50.4%가 ‘주총 개최와 관련해 미리 움직임을 체크하는 전문 주주(총회꾼)가 있다’고 응답했다. 총회꾼이 있을 경우 그 수는 5명 이하가 45.4%로 가장 많았고 △5명 초과∼10명 이하 39.6% △10명 초과∼15명 이하 12.1% 등의 순이었다. 총회꾼이 실제 주총에 참석한 회사는 35.5%였으며 참석 인원은 평균 2.78명이었다.
또 주총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대처한 사안(복수 응답)으로 기업실적(65.7%), 주가 변동(51.2%), 총회꾼 요구사항(32.4%) 등을 꼽았다.주총에서 주주들이 가장 많이 질문한 것은 회사의 경영정책 및 영업정책(58.3%)이었으며 주가관리( 57.8%), 배당정책 (46.9%) 등의 순이었다.
또 현행 상법상 이사는 정기 주주총회일의 6주간전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데 결산작업 소요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제출기한을 지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회사가 381개사중 254개사(66.7%)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총 소요 비용은 기업당 평균 1554만원이며 이중 기념품 구입비가 489만원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신문 공고비(318만원), 인쇄비(292만원), 발송비(194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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