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동안 방관만 하고 있었던 엔씨소프트가 갑자기 아이템거래에 대해 강력대처 입장을 밝힌 것은 코미디입니다. 최근 추락한 회사 이미지 회복 차원의 ‘쇼’ 아니겠습니까.” 온라인게임 커뮤니티의 네티즌 A씨.
“웹젠의 경우 말로는 아이템 거래는 절대 안된다고 얘기하지만, 아이템 중개업체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고 기각당한 뒤 지금까지 별달리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가처분 신청도 코스닥 등록을 앞두고 이뤄진 전략적 행동이라고 봅니다.” 아이템 중개업체 경영자 B씨.
진심일까, 여전히 말뿐일까. 최근 온라인게임 1, 2위 업체가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해 강력 대처 입장을 재천명하면서 아이템 현금거래가 다시 게임업계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아이템 현금거래는 온라인 게임 자체를 멍들게 하는 일종의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대형게임업체 입장에 대해 나머지 업체들이나 네티즌들은 박수를 보내기보다는 코웃음부터 먼저 친다. 그동안 온라인게임업체들의 표면적 입장은 아이템 현금거래 절대 불가였다. 그러나 실제 아이템 현금거래는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아이템 현금거래시장이 현재 5000억원규모(추정치)로 커질 때까지 이들 대형게임업체들의 아이템 현금거래를 방지하려는 노력은 눈에 띄지 않았다. 오히려 끊임없는 레벨업 경쟁과 아이템 경품으로 아이템 현금거래를 부추겼다.
“리니지 10분만 해 보세요. 게임 곳곳에서 아덴과 아이템을 거래하는 ‘잡상인’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게이머들의 ‘생생한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이들 대형게임업체들은 약관에는 아이템 소유권을 회사측에 명백히 해놓고 현금거래가 문제가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보상책임에 대해서는 교묘히 피해가는 줄타기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게임업계의 현안이었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심의 문제가 불거졌을때도 강건너 불 처럼 뒷짐만 지고 바라만 보고 있었던 당사자들이다. 눈앞의 이익과 자신들만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대형게임업체들의 주장이 과연 얼마만큼 설득력을 지니고 있을 지 궁금하기만 하다.
<정보사회부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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