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원폰서비스 등 결합서비스 허용해야"

 KT의 원폰서비스와 유무선인터넷 결합서비스, 이동전화 사업자의 멤버십 제도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신결합서비스에 관한 해외규제 사례분석과 시사점’이라는 최근 논문에서 “지배적 통신사업자의 결합상품 판매를 당연위법으로 원천금지하는 법 조항을 전면수정하고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결합상품을 허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KT원폰서비스의 경우 “주상품인 시내전화에서 독점기업이라고 해도 부상품인 이동전화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용하는 추세”라며 “원폰서비스는 도입에 따른 기술혁신과 소비자 편익이 커 적극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KT가 KTF에게 제공하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LG텔레콤과 SK텔레콤과의 원폰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KT의 유무선무선인터넷 결합서비스에 대해 “경쟁업체들이 자신들간의 제휴에 의해 유사한 상품을 출시할 별다른 조건부과 없이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폈다.

 이동전화 사업자의 멤버십 등도 “최근 정통부가 ‘부당한 이용자 차별’을 이유로 규모를 축소하도록 했으나 가격차별의 결과 오히려 사회전체의 후생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해 멤버십에 대한 규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영국과 미국의 결합상품 규제제도를 인용해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높더라도 결합판매를 당연위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상품 시장에서 부상품 시장으로의 교차보조 등을 막는 경쟁보호조치가 마련돼 있는 경우 결합판매를 허용할 수 있으며 독점상태인 주상품과 부상품의 번들서비스를 다른 사업자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 경쟁친화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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