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강제 단속시 공권력 남용"
세녹스의 생산법인인 프리플라이트는 28일 오전 국세청과 경찰의 세녹스 생산공장 단속과 관련, 지난 20일 법원판결을 통해 세녹스가 무죄임이 밝혀진 만큼 근거 없는 강제단속이 계속될 경우,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정부관계자에 대해 공권력 남용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늘 산업자원부가 세녹스의 생산과 판매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특별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한데 이어 관할 국세청이 경찰과 함께 제조공장을 직접 방문해 강압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는 등 법원의 무죄판결 이후 오히려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세녹스 관계자는 “지난 20일 서울지방법원이 세녹스와 그 제조자에 대해 무죄임을 선고했고 세금과 관련해서도 지난 8월 14일 광주지방법원이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했다”고 밝히며 “세녹스와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는 법도 사법부의 판단도 완전 무시되고 오로지 행정권을 이용한 공권력 남용만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관할법원인 광주지방법원은 세녹스에 부과된 교통세 등과 관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으므로 교통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그 속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해 진행중인 본안 소송이 마무리되기전까지 강제집행 등을 수행할 수 없도록 명령을 내린바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 20일 “세녹스는 무죄이지만 산자부의 용제수급 조정명령은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결 이후 판결문을 둘러싼 양측의 해석이 달라 세녹스측은 “무죄이니 생산재개한다”로, 산자부측은 “용제수급조정명령이 유효하니 단속한다”로 각각 입장을 정리하면서 갈수록 치열해 지고있다.
하지만 사법부가 세금의 강제집행을 금지시켰고 1심에서 무죄로 밝혀진 사안을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 단속하고 있어 심각한 법리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세녹스는 산자부의 용제수급조정명령과 관련 서울행정법원에서 행정소송이 계류중이고, 교통세와 관련해서는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소송이 각각 진행중이다.
<손재권기자 gjac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