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주5일근무제 도입 미미

인센티브 지급 불구 "법정 시기 맞춰 도입"

 중소 제조기업의 주5일 근무제 도입이 대기업 및 금융권과 달리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5일제 사전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방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중소기업은 개정 근로기준법인 정한 시기에 맞춰 도입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난 10월 한달동안 1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 및 해소방안’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가운데 주5일 근무제를 실시중인 기업은 2.4%에 불과했으며 78.0%의 기업들은 개정 근로기준법인 정한 시기에 주5일제를 도입하겠다고 응답했다.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예상되는 애로사항으로는 인건비 부담(60.8%), 생산량 차질과 납기준수 곤란(59.7%), 신규인력의 중소기업 취업기피 가중(41.2%) 등을 꼽아 노동비용 증가, 생산성 저하, 수익성 감소 등 부정적인 효과를 우려했다.

 기업들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화설비 구축 및 확대(36.3%), 공정 및 경영혁신(24.4%), 생산성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강화(23.6%), 탄력적인 근로시간제 도입(23.1%), 아웃소싱 확대(20.7%) 등에 나서겠다고 응답했다. 또 향후 임금조정계획과 관련, 생산성과 연계해 조정하거나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 높게 나타났다.

 주5일제 실시에 대비해 정부가 해야 할 역할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확대(45.8%), 사회보장분담금 인하(31.7%), 세제지원 확대(26.8%) 등을 높게 꼽았고 추가 임금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산재·의료·고용 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분담금 인하(46%), 연장근로에 대한 인건비 보조(34.9%), 신규채용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급(12.3%)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진공은 주5일제 도입에 대비한 기업의 자구노력과 함께 △정확한 이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조기도입 성공사례 발굴 △경영혁신 및 업무프로세스 컨설팅 △컨설팅 기반의 교육 및 설비자금 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간 법정근로시간은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됐으며 주5일 근무제는 기업규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이정환기자 vict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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