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NEIS CD 계획대로 추진

가처분 신청 고교생 3명 자료만 제외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대입전형 자료 CD 제작과 관련,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이문희 국제교육정보화국장은 “28일 법원으로부터 CD 제작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은 고3 학생 3명의 전산자료만 CD에서 제외시킨 뒤 각 대학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어 “2004년도 대입 전형자료로 사용되는 CD 제작은 당초 대입전형 전산자료 제공 계획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일선학교로부터 제출받은 대입 전형자료를 시·도교육청이 12월 5일까지 제출할 경우, 15일까지 CD를 제작해 17일까지 각 대학에 배포할 방침이다.

 이 국장은 “CD를 제작하지 않을 경우 12월부터 본격화되는 대입 정시 모집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민사50부는 28일 3명의 고3 학생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NEIS 관련 자료 CD 제작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육부장관은 생활기록부 작성기준을 정할 권한만 있을 뿐 생활기록부 작성·관리권한은 없으며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의 정보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할 의무만 있을 뿐 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사용할 권한은 없으므로 교육부장관이 대입 전형자료인 생활기록부를 제출받아 각 대학에 배포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교육부가 NEIS 관련 CD 제작 원칙을 재확인한 가운데 전교조는 교육부에 사법부의 결정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하며 반발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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