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가 여성 창업자금 지원대상의 확대를 추진한다.
여성부는 여성들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여성발전기금을 통한 ‘여성기술인력창업자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키로 하고 △사업등록증 요건을 3년 이내(기존 1년 이내)로 확대 △지원대상에 각 시도교육기관 수료자 포함 등을 골자로 한 관련규정 개정을 준비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국가자격증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한도 1억원(금리 4.5%)을 지원하는 여성기술인력창업자금은 지난 9월 중순까지 총 295명의 여성창업자에게 100억원이 지급됐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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