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회원국들이 최근 제네바에서 회의를 갖고 내년 6월까지 방송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방지를 골자로 하는 새 방송 관련 지적재산권 조약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3일 이들 회원국이 인터넷과 케이블TV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걸맞은 방송 저작권 보호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2005년 중반에 이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WIPO는 “방송의 디지털화와 인터넷 전송, 이에 따른 저작권 침해 행위 등에 대응, 방송사의 권리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은 △방송의 저작권을 기존 20년에서 50년으로 늘이는 방안 △인터넷 방송에도 일반 방송과 같은 수준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방안 등이다. 이 보도는 그러나 많은 비정부기구(NGO)들이 이에 반대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들도 창의성이 덜 개입되는 방송 프로그램에 일반 저작물과 같은 50년의 보호 기간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재권회원국들의 논의가 가장 최근 방송일로부터 저작권이 발효되도록 해 사실상 영구적인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방송국이 저작권이 만료된 작품이나 기록 영상 등 공공 자원을 방영한 후 저작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여기에 미국은 인터넷 방송에 대한 저작권 보호까지 포함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정부와 야후 등 대형 인터넷 업체들은 웹캐스터들이 기존 TV나 라디오 방송국과 같은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본이나 개발도상국은 초창기인 인터넷 방송 산업에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미국 시민단체 ‘컨슈머 온 테크놀로지’의 제임스 러브는 “방송국이 무엇이든 방송하면 그에 대해 저작권을 갖게 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프로그램을 녹화하거나 친구의 집에서 녹화한 프로그램을 보지 못하도록 방송을 암호화하는 기술도 논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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