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HP(대표 최준근)가 프로젝트 미수금 요청 과정에서 때아닌 지체상금 논란에 휩싸였다.
사건의 발단은 한국HP가 지난달 24일 대한생명보험측에 NK21 프로젝트 미수금 지불 요청 공문을 보낸 것에서 시작됐다.
한국HP측은 지난 2000년 구 컴팩코리아가 수주한 대한생명의 NK21 시스템이 지난 6월 이미 개통됐음에도 회계연도가 끝나가는 최근 시점까지도 대한생명측이 잔금을 지불하지 않자 정식 공문을 통해 잔금 지불을 독촉한 것.
당시 대한생명은 구 컴팩코리아와 350억여원에 달하는 프로젝트 비용을 4단계에 걸쳐 지불키로 했는데, 한국HP측은 요구 분석 설계와 개발 등 2단계에 걸친 비용은 받았으나 통합 테스트 등 잔금 100억원을 아직까지 받지 못한 상태다.
문제는 대한생명측이 당초 2월 개통키로 돼 있던 시스템이 6월로 지연됨에 따라 한국HP측에 지체상금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한국HP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으로 확대되면서다.
프로젝트를 총괄했던 한국HP 한재형 이사(HPS C&I팀)는 “이번 공문 발송은 다른 프로젝트미수금 독촉 방법에서도 일반적으로 행하는 방법이고, 상대측이 15일 이내 답변이 없을 경우 공문이 자연히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한생명측의 지체상금 요구와 그에 대한 법적 대응 준비 소문에 대해 “대한생명측으로부터 지체상금에 대해 아직까지 어떠한 내용도 통보 받은 바 없다”며 “대한생명측이 입장을 밝히면 양사가 추후 논의할 문제일 뿐 미수금 요청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NK21 프로젝트는 대한생명의 핵심업무를 포함해 보험사 전체 업무를 메인프레임 기반에서 유닉스 기반으로 다운사이징한 작업으로, 제2 금융권에서 핵심 업무인 신계약, 재보험, 상품개발 등을 유닉스 기반의 통합시스템으로 재구축한 대형 프로젝트로 주목받았다. 이 시스템은 지난 6월 개통,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신혜선기자 shinhs@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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