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내일부터 통화가능 통보서비스

 SK텔레콤(대표 표문수)은 내일 1일부터 상대방이 이동전화 수신 가능한 상태가 되었음을 단문메시지(SMS)로 통보해 주는 통화가능 통보서비스를 실시한다.

 통화가능 통보 서비스는 △상대방 휴대폰의 전원이 꺼졌거나 △통화중으로 인해 통화를 하지 못한 경우 △상대방이 수신 가능한 상태로 전환되었을 때, 발신자에게 ‘011-XXX-XXXX번으로 통화 가능합니다. 연결을 원하시면 통화버튼을 누르세요’라는 SMS를 송신해 주는 서비스이다.

 이와 함께 개인의 통화 가능 여부를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휴대폰 수신기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일시착신 금지서비스’도 제공된다.

 SK텔레콤은 이 서비스를 12월 31일까지 시험적으로 무료 운영하며 내년 1월부터는 월정액 500원으로 상용화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SK텔레콤 고객들간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전국 각 지점 및 대리점, 고객센터, ARS(1523 무료),인터넷(http://www.011e-station.com(에서 신청하 수 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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