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규정 명시 안돼 비전문가 포진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원칙없는 등급심사가 실질적인 등급심사 권한을 가진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업계 및 단체에 따르면 현재 영등위의 등급 심사는 영화, 비디오, 온라인게임, PC게임, 무대 공연 등 8개 분과의 소위원들이 직접 등급을 심사하고 있지만 소위원회 위원에 대한 법률적 구성요건이 전혀 없어 심사가 비전문적이고 편향적일 수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위원회 관련법에 따르면 영등위 위원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민국예술회장이 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는 구성요건이 명시돼 있지만,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는 조항 외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 구성 형태가 원칙없이 바뀌고 결과적으로 등급 기준에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온라인게임산업연합회 최승훈 사무국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리니지 18세 등급 판정은 영등위 소위원 구성요건 미비에서 온 대표적인 폐해사례”라며 “온라인게임 소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 지난 5월 NGO 출신이 대거 위촉되면서 등급심사가 어떤 원칙과 설명도 없이 갑자기 강화됐다”고 말했다.
최 사무국장은 “소위원회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고 위촉 절차를 투명화, 다원화하는 것이 영등위 등급=밀실 판정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11월 현재 영등위 영화, 영화수입추천, 비디오 분과에서는 NGO 출신 소위원이 1∼2명에 불과한 반면 온라인게임과 아케이드 게임 분과는 각각 4명, 3명으로 많이 포진돼 상대적으로 게임업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등위 심의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최성 남서울 대학교 교수는 “심의위원이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으로 구성되다 보니 규제일변도 심의가 많은데 소위원회의 경우 구성 요건조차 없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면서 “위원이든 소위원이든 평생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된 현행법도 임기를 3년 정도로 제한해야 부정 개입 여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