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간통신 및 부가통신 25개 사업자에 대해 부당 경쟁행위와 이용약관 위반 등을 이유로 무더기 과징금이 부과됐다.
특히 부가통신사업자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15개 케이블방송 사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과징금 부과는 인터넷 부가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 또는 별정통신 제도 편입을 앞두고 실시돼 주목된다.
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용약관과 다르게 이용요금을 할인, 감면하는 등 부당 경쟁행위를 한 KT 등 10개 전용회선 사업자와 케이블TV를 이용해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하는 큐릭스 등 15개 부가통신사업자에 모두 6억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케이블방송 사업자는 △드림씨티방송 1650만원 △큐릭스 1595만원 △대림아이앤에스 1419만원 △한국케이블TV경기방송 1344만원 △GS디지탈방송 1122만원 등 15개사가 1억800만원을 부과받았다.
기간통신사업자는 △KT 1억5000만원 △파워콤 9500만원 △데이콤 7000만원 △SK네트웍스(옛 SK글로벌 5000만원 △드림라인 4300만원 △엔터프라이즈네트웍스 3500만원 △하나로통신 3300만원 △온세통신 2700만원 △한솔아이글로브 1900만원 △SK텔레콤 1300만원 등 10개사가 모두 5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편 통신위는 회선예비율을 축소토록 하는 등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기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11개 통신사업자가 제출한 내년도 영업보고서 작성기준인 ‘회계분리지침서’의 적정성을 이날 회의에서 검토했다고 밝혔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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