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규제학회, 공정위 연구용역 결과
유무선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에 대한 요금인가제도를 폐지해 시장전반의 요금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소비자 편익과 사업자간 서비스 경쟁촉발 요인이라는 점에서 현행 법규상 금지조항이 없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규제학회(회장 최병선)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쟁제한적 제도의 타당성 검토 및 합리적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한 결과 통신시장에서는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이용약관(요금 등) 인가제와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 조항이 철폐돼야 한다고 1차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이는 정보통신부가 그동안 통신시장 경쟁도입 후 일관되게 추진해왔던 ‘비대칭규제’의 주요 정책수단에 정면 배치되는 지적으로, 통신시장 규제정책의 전면 재검토까지도 시사하는 대목이어서 주목된다.
학회는 연구용역 안에서 또 대표적인 규제시장 가운데 하나인 방송분야와 관련,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대기업 소유지분 제한규정을 폐기하고,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통한 방송광고 위탁판매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지상파TV 재송신을 허용하되 지역방송사들의 독자편성 비율을 늘리는 식으로 방송규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병선 한국규제학회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경쟁 제한 관계나 카르텔을 적극 개혁하자는 것이 이번 연구의 취지이며 시장성장을 위해서는 이같은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면서 “공정위나 관련 부처들도 공감하고 있지만, 다만 현재로선 학회의 연구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규제학회는 연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 뒤, 내년초 2차 공청회를 거쳐 공정위에 최종 제출할 예정이다. 규제학회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연구단체로 회원 상당수가 규개위 업무를 수행중이거나 경험이 있어, 이번 연구결과가 향후 정부의 규제정책에 적지 않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