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북접촉 허용 `남북교류협력법` 통과될까

 인터넷을 통한 대북접촉 자유화를 골자로 하는 남북교류협력법률 개정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이에 대한 찬반입장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주최로 27일 국회 본청 3층 회의실에서 열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개정법률(안)을 놓고 첨예한 의견대립을 벌였다.

 ◆개정법률안 내용 및 경과=조웅규 한나라당 의원 발의로 여야 의원 113명은 북한 주민과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한 기존 법안에 ‘다만 정치적 목적이 아닌 교류협력을 위한 인터넷 접촉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제9조 3항)을 포함한 남북교류협력법(남북한 왕래) 개정법률(안)을 마련, 지난 5월 초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 제출이후 남북간 인터넷접촉의 허가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자, 조 의원 측은 7월 말 수정안을 내놓았다. 수정 법안은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 등과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사회, 문화, 종교, 체육 및 경제 교류 협력을 위한 사이트 가입, 이용, 채팅, e메일을 수단으로 하는 인터넷 접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돼 있다.

 ◆주요 쟁점=이번 개정법률안에 대해 찬·반이 갈리는 쟁점은 크게 △시기 상조론 △인터넷과 기존 접촉수단간의 형평성 △북한의 대남 선전활동 가속화와 사상전 우려 △북한 인터넷사이트의 정치적·비정치적 구분 여부 등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나선 법무부 이승섭 특수법령과장은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 인터넷 이용 및 개방정보에 비춰 우리만 일방적으로 접촉을 완전 허용할 경우 북한의 대남선전부서와 남한내 친북좌익세력의 의견교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농후하므로 인터넷 대북접촉 승인제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반면 인터넷 대북접촉승인제 폐지 서명운동을 발의한 송복남 월간 피플 편집인은 참고 진술에서 “인터넷이 없던 시절의 교류법을 그대로 인터넷에 적용해 운영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 접촉만을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따른 기존 접촉수단과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문준조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인터넷 접촉만을 허용하는 것은 기존 접촉수단과의 형평성, 정치적 목적여부 판단 등 현실적인 문제가 수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웅규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법안이 개정된다고 북한 사상이 한국으로 더 많이 전파된다고 우려하는 것은 오해와 이해 부족에서 나온 주장이다”라며 “시기상조론이나 형평성을 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인터넷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 못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일정 및 전망=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웅규 의원 측은 “통외통위 법안소위에서 이날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현재 계류중인 남북교류협력법 개정법률안을 논의한 뒤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본회의에 넘길 것”이라며 “여야 의원 113명이 서명했기 때문에 개정안이 상임위는 물론 다음달 중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음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의 남북간 교류협력 사전승인제 폐지와 자유화가 연내부터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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